공무집행방해1 경찰, 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응키로!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경찰에서는 만우절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112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 형법 137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접수되는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 죽어있는 동물을 치워달라. -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해달라. -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돼 있다.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다. -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다. 와 같은 단순불편사항 신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 -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확인해 달라. - .. 2015.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