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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응키로!

by 머니뉴스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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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경찰에서는 만우절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112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 형법 137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접수되는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 죽어있는 동물을 치워달라.

-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해달라.

-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돼 있다.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다.

-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다.

 

와 같은 단순불편사항 신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

-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확인해 달라.

- 만원만 입금해 달라. 생활고에 힘이 든다.

- 불효자식인 딸을 잡아가달라.

 

와 같은 황당한 신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센터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이므로 일반민원상담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경찰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문의를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012년 만우절에는 서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쓴 유언장을 본 동료의 신고로 경찰서 2곳의 인원이 수사에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고 하네요.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에는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가진 것도 없고 버릴 거도 없다. 탈출하고 싶다. 장기는 기증 하겠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언장은 만우절 장난으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의 길이가 늘어난답니다*^^*

제페트 할아버지도 생각이 나는군요.

 

 

 

 

 단순히 재미로 하는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긴급한 상황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만우절! 장난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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