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지난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이며,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1년 12월 27일 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해당 업체들은 신청 전용 온라인 홈페지이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적용되었습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하였습니다.
28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들만 신청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1월이 되었으니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이에 해당 하시는 소상공인 께서는
바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조]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200만 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외 대상자들께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 자세한 지원 기준등의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시행 공고[1차]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PDF화일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PDF 화일 다운로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영상 ]
시스템 점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스템이 중단되어 신청 및 신청 결과 조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당 일시에는 이용이 불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시스템 점검 일정 : 22년 1월 4일(화) 18:00 ~ 22년 1월 6(목) 09:00
- 시스템 개시 일정 : 22년 1월 6일 09:00 부터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참조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05735925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위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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